식약청, 의료기기 민간심사기관 교육 실시
- 정시욱
- 2004-03-22 11:15: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30일부터 4개기관 30명 대상, 법관련 하위규정 반영키로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에서는 오는 30일 '의료기기의 기준 및 시험방법 민간심사기관 심사원(4개기관 30여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업무의 민간기관 위탁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특히 그동안 시행되어 온 심사업무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후 개선방안을 도출, 금년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기법의 관련 하위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의료기기 기준 및 시험방법 관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2등급 의료용구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민간기관 위탁을 추진, 지난해 4월 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4 개 기관을 지정해 2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심사업무를 위탁 시행해 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7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8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9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10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