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오큐프록스' 1개월 제조정지
- 전미현
- 2004-03-23 06: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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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점안제 라큐아 혼선표기에 책임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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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점안제 '오큐프록스 점안액'이 최근 인공누액과 포장혼입으로 인해 품목제조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22일 식약청에 따르면 삼일제약이 관련사건에 있어 자진리콜 등 즉각적 대처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적 신고를 비롯, 회수의지와 협조를 행하고 있어 행정처분 경감조치로써 한달간 행정처분토록 해당청인 경인청에 통보했다.
따라서 경인청은 약 한달쯤 행정절차를 거쳐 이제품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문제의 제품은 도매상에선 리콜이 완료되었지만 약국가로부터 리콜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지난 2월 26일 삼일제약의 항생제 함유 ‘오큐프록스’ 점안액 5ml중 일부가 인공누액제제 ‘라큐아’ 점안액 5ml 외부포장에 쌓여 시중에 유통된 사실을 공개하고 긴급 점검 및 회수조치를 취했다.
이와관련 식약청 삼일제약이 지난 1월말 생산한 오큐프록스 3개 제조번호 제품(총 9만9천322개)중 2월초 9만1,546개가 출고 됐고, 출고된 제품중 약 20여개에서 외부포장이 바뀌었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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