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 6개월간 120만원만 부담
- 김태형
- 2004-03-24 19:23: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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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계 장관회의서 '저소득층 보호대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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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이어 의료급여 환자도 6개월간 120만원까지만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저소득층 보호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6개월간 본인부담금 120만원이 넘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전액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을 올해 안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에서는 6개월간 본인부담금 300만원이 넘는 고액 중증환자을 지원하는 내용의 본인부담상한제가 5월경 시행된다.
복지부는 또 2만2천여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달 6일까지 벌여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4~5월 건강보험 소액납부자 가구, 단전·단수가구, 도시가스 중단가구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5월안에 건강보험료 체납후 진료비 발생세대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이 기간중에 발생한 진료비를 면제하고 보험급여 혜택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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