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낸 심평원 직원 긴급체포
- 김태형
- 2004-03-28 16:26: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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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씨 경찰에 자수...특가법 위반 혐의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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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긴급 체포됐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28일 자신의 승용차로 도로를 건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이모씨(31. 부산 부산진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다르면 이 씨는 지난 26일 저녁 8시20분께 통영시 도산면 덕차부락 앞 국도에서 자신의 승용차 싼타페를 몰고 가던중 무단횡단하던 김모씨(57. 통영시 미수동)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이 씨는 그러나 사고이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이날 어머니가 몸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급하게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을 사망하게 한 뺑소니 운전의 경우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된다”며 “본인이 자수했기 때문에 정상참작은 되겠지만 중형은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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