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의료의질 향상법 제정 약속"
- 강신국
- 2004-03-29 11:50: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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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 총선공약 발표...공공의료·건보 보장성 강화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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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의료사고 감시체계정립 등 환자 안전기반 조성을 위해 '의료의 질향상법' 제정을 총선공약으로 제시했다.
우리당은 29일 의료공공성 확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의료사고 감시체계 정립 등 보건의료부분 공약사항을 발표했다.
공약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해 환자의 안전을 위한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사고 감시체계를 정립을 위해 '의료의질향상법'을 제정한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의 지속적 축소, 포괄수가제 도입 등 급여지불제도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우리당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암, 중풍 등 난치성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도 추진한다.
국립대 병원에 지역 암센터, 재활병원, 노인전문병원을 분원형태로 건립 하는 등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인프라 정비도 약속했다.
아울러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장제도’를 시행해 각종 질병을 국가가 관리하고 ‘국가지정 필수예방접종’의 단계적 무상실시, 국가 전염병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각종 전염병과 신종-재출현 전염병 예방 등도 공약사항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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