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제약 등 5개사 일부제품 부적합판정
- 최은택
- 2004-04-02 13: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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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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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제약 등 5개 제약사의 일부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난달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서울 동작구 보건소에 따르면 삼영제약의 ‘삼영배농산급탕엑스과립’과 넥스팜코리아의 ‘영치환’, 동인당제약의 ‘동인보심단’ 등은 함량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허가 취소됐다.
또 한국프라임제약의 ‘스로진과립’은 붕해시험 부적합으로 제조업무 정지 2개월을, 일양약품의 ‘프리세븐정’은 성상ㆍ용출시험 부적합으로 ‘회수 후 폐기’ 처분을 받았다.
구 보건소는 이와 관련,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약국 내 보관시 보건의약과로 통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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