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출신 후보 선거법위반 3건 적발
- 정웅종
- 2004-04-06 06:17: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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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제공 고발도 1건...금고이상 전과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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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의 의약계 출신 후보자 중 당선무효 가능성이 높은 금품제공으로 고발된 경우를 포함해 경고·주의 조치를 받은 후보가 현재까지 3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과를 갖고 있는 후보도 3명이나 됐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부산수영에 출마한 무소속 김정희(의사) 후보는 공식선거활동이 금지된 지난해 12월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해 선관위에 고발 조치됐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경남 거제에 출마한 열린우리당 장상훈(약사) 후보는 경고조치 1번을, 경남 마산에 출마한 한나라당 안홍준(의사) 후보는 주의조치 1번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한편 선관위가 후보들의 전과사실 확인조사를 벌인 결과 의약계 출신 후보자 중 3명이 금고이상의 전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후보(약사)는 집시법 위반으로 지난 86년 징역1년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약사출신 C후보는 8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및 자격정지 등 금고이상의 형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폭력 등 민생법률로 형을 산 후보도 있다. K후보(의사)는 91년 폭력행위 및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때 받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를 선관위가 언론에 공표하면서 후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는 조항에 근거해 지난 2일부터 위반자의 내역 및 조치 사항 등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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