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이 불법임상시험 협조" 폭로
- 김태형
- 2004-04-08 01:31: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참여연대, 3개 업체 88명 무작위 임상시험...처벌요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유명 대형병원들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세포치료제를 불법적으로 임상시험하는데 협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생명공학 벤처회사들이 환자동의서 없이 무작위 임상시험을 벌여왔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7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세포치료제에 대한 불법임상실험이 대형병원들의 협력아래 생명공학벤처 회사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참여연대는 식약청 공문을 인용 "이노셀(5명), 퓨쳐셀뱅크(30명), 히스토스템(53명) 등 3개업체에서 88명의 환자에 대해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을 실시했음에도 불구 전혀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조&오다클리닉은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등 환자의 건강상태와 임상시험을 받은 환자에 대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법 임상시험에 제주한라병원, 한양대병원 강남베드로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조선대병원 등 여러 종합병원과 개인의원이 협력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 업체와 병원들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불법적인 행위에 협력하여 임상치료를 실시한 병원과 의사에 대한 위법행위와 처벌을 요구하는 공문을 7일 복지부에 발송했다"며 "환자의 안전을 기키리위한 임상시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의뢰한업체와 협력한 병원과 의사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2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3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4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5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6"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7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8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9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10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