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단 비리연루자 9명 실형 선고
- 김태형
- 2004-04-09 12:47: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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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최고 4년 징역 받아...조직적인 범죄 행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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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인사·납품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8일 공단 비리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L전 상무등 5명에 대해 2~4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또 N전 실장 등 4명에 대해서는 2~3년의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있으면서 이사장 선거비용과 개인경비조달을 위해 납품과 조직인사의 핵심인 승진을 대가로 특별한 죄의식 없이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국사회보험노조는 이번 판결과 관련 “공단의 인사& 8729;납품 비리의 몸통인 박태영 전 이사장을 즉각 구속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인사비리와 관련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 연루자 34명중 28명을 직위해제하고 5명을 대기발령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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