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불량' 교수 1억 수령후 7만원 회수
- 정웅종
- 2004-10-19 10:49: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진흥원 연구지원사업 부실...3년간 불량·중도포기 49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R&D지원 연구사업결과가 불량 중도포기과제인 경우에도 연구비 회수액이 전혀 없거나 억 단위 사업에 몇 만원의 소액을 회수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규정상 연구개발 결과가 불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한나라당)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구 참여제한을 받은 사례를 보면, 불량과제 참여제한은 16건, 중도포기과제로 제한을 받은 수는 3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E의대 L교수의 경우 본인이 대학을 퇴직,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해까지 연구비 일부를 수령해 가기도 했다.
또 K대 M교수는 교수연구년제로 연구수행이 불가능했음에도 연구계약을 체결하는 등 R&D사업의 참여제한제도의 유명무실함을 보여줬다.
이와 함께 평가결과가 불량해 연구를 중단한 K대 L교수의 경우 총지원액이 1억원에 달했지만 회수액은 불과 7만원에 그쳤다.
고 의원은 "과제수와 연구비가 일부 기관에 편중되어 있고 연구과제 수행과정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며 진흥원의 연구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4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7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8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9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