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약 '처방왜곡' 대응 심사기준 제정
- 정웅종
- 2004-10-19 12:26: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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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자율지침 불구 청구증가...모니터 분석후 가이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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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복지부는 지난 2002년 의사협회가 자율적인 표준처방지침을 제정해 약제사용을 적절히 관리키로 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처방형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급여심사기준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3년 1월부터 2004년 6월말까지의 소화기관용약의 월별 처방추이에 따르면 건당 약제비, 품목수, 투여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6월과 2004년 6월간의 청구액과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소화성궤양 269억→329억(22.3%) ▲제산제 123억→135억(9.6%) ▲정장제 75억→90억(19.2%) ▲기타의소화 212억→257억(21.4%)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들 소화기관용약의 청구액은 132억1,246만원 늘어난 셈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7월 대략 6개월 정도의 일정기간 동안 소화기관용약제 처방의 변화양상을 주시해 긍정적인 성과가 있으면 의협의 자율 가이드라인을 존중하되, 변화가 없으면 권장지침을 근거로 급여심사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처방형태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이며 중간 결과를 이달 중순까지 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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