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약품등 영남지역도매 KGSP사후관리
- 정시욱
- 2004-10-20 09:33:1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식약청, 3년 경과업체와 행정처분업체 68곳 대상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부산식약청은 내달 10일까지 우수 의약품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부산, 울산, 경남 소재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지정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후관리 대상업소는 KGSP지정 후 3년을 경과한 경상약품(주)등 50개소와 최근 3년 이내에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18개소 등 총 68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KGSP 지정사항의 임의변경 여부(소재지, 조직, 시설설비) △품질 및 환경위생관리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준수여부 △공급관리의 적정성(입출고 시 품질점검 적정성) △자본금 금액 및 관리약사 근무 실태등 △부정불량 의약품 취급여부 등이다.
또 이번 사후관리에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청처분을 관할 시도에 의뢰하고 KGSP기준에 현저히 미달되는 업소, 위반사항이 많고 중대한 경우 및 불법부정의약품임을 인지하고도 취급판매한 경우에는 KGSP 지정취소의뢰 요청 등 반복위반사례근절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후관리 결과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점검 보고결과와 연계하여 향후 사후관리 제외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4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7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8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9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