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근거없이 다른제품 폄하" 행정처분
- 김태형
- 2004-11-23 12:03: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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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과대광고 위반...'아벤티스파스퇴르'도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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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아벤티스파스퇴르코리아 등 제약사 2곳이 독감백신을 과대광고, 식약청으로부터 약사법 위반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병의원을 대상으로 기존 독감백신에 비해 자사제품의 효과가 우월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과대광고 한 GSK와 아벤티스파스퇴르코리아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GSK는 독감백신 광고전단에 ‘예방효과 발현시기 1주’, ‘예방효과 지속기간 12개월’을 선전하면서 공인된 문헌을 인용했지만 연구자성명, 문헌명, 발표연월일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GSK는 또 ‘플루아릭스’ 광고전단에 기존백신의 ‘예방효과 발현시기 4주(28일)’, ‘예방효과 지속시간 6개월’로 표기,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다른 제품의 효능이 열등한 것으로 표현했다.
아벤티스파스퇴르코리아는 ‘박씨그리프주’를 광고하면서 미국 FDA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승인받은 것으로 표기하여 소비자를 오인시켰다.
식약청은 “타제품의 효능을 수치적으로 열등하게 비교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오인 또는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과대광고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GSK에 대해서는 판매업무정지 4월 또는 광고업무정지 8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아벤티스파스퇴르코리아에 대해서는 판매업무정지 1월 또는 광고업무정지 2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식약청은 이에 대해 “현재 수입량 대부분이 판매업소에 이미 판매된 점과 독감유행시 독감백심의 수급 조정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생물학적제제(백신) 제조·수입업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잘못된 광고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병원협회, 의사협회에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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