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떳다방'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 최은택
- 2004-11-24 15:42: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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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건물·임시시설 등서 노인·부녀자 상대 허위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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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이나 임시시설에서 노인이나 부녀자 등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이 특정질병이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온 일명 '떳다방'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특히 건강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유흥을 제공하거나 단체관광을 유치해 차량안에서 비디오로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최근 노인·부녀자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해 팔아온 판매업체 8곳을 적발,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토록 관할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S업체는 약 210평 규모로 영업장을 만들어 놓고 노인과 부녀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노래와 춤 등을 공연한 후 '관절염', '간질환과 정력' 등 특정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글루코사민 가공식품인 '삼립프로테오파오'와 '삼립와생보' 등을 3,600여 만원어치나 팔았다.
H업체는 교육장을 별도로 설치한 뒤 부녀화와 산악회 등 단체관광객을 유치 차량안에서 비디오를 통해 '키토산 용액이 간암 치료효과와 콜레스테롤을 낮춘다' 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면서 '광동키토올리고당골드100'을 한달여간 3,400만원어치나 판매해오다 단속에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 같은 판매행위가 전국에서 성행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기성 식품 범죄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과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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