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청소년 눈보호 홍보물 연일 배포
- 정시욱
- 2004-11-25 12:49: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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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그럼 이거 알아두세요' 내용담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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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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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청소년의 눈지킴이 역할을 위해 콘택트렌즈의 올바른 사용법에 이어 레이저 장난감, 레이저 포인터류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담은 “레이저? 그럼 이거 알아두세요!”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25일 발간 배포했다.
이는 최근 값싼 중국산 레이저 장난감, 레이저 포인터 등이 제대로 검증받지 않은채 들어오고 우리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어 이런 물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람의 눈에 겨누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내용을 담았고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삽화를 통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리플렛 형식으로 구성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레이저? 그럼 이거 알아두세요!' 홍보물의 계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 보건소와 초등학교 등 어린이와 국민에 밀접한 곳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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