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다이어트 식품에 설사약 함유 '웬말'
- 정시욱
- 2004-11-25 13:49: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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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보원, 22종중 16종 부작용...식약청 단속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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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중인 다이어트 식품 대다수가 설사 등 부작용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약국, 할인마트, 수입상가, 인터넷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식품 22종 중 73%에 해당하는 16종에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변비해소', '체중감량' 등을 강조한 식품을 중심으로 남용시에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됐다.
이중 센나 성분이 6종, 카스카라사그라다 성분이 10종 등 식품에 사용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다시마파워, 동규엽골드, 유바이오티, 로얄동규엽차, 완도참다시마, 동규엽골드 등 16종.
센나는 자극성 하제의 변비약 성분으로 식품에 사용이 불가능한 원료이며 카스카라사그라다는 과거에 식품으로 사용이 허가되었으나 부작용이 지적되면서 2003년 9월 식품의 원료에서 삭제, 제품의 유통 자체가 금지되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카스카라사그라다 함유 제품의 경우 일부 업체에 의하면 판매금지 이후 생산을 중단, 원료를 폐기처분하고 제품을 수거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일부 수거되지 못한 제품들이 여전히 시중에 판매되고 있고, 센나 함유 제품도 수입상가나 인터넷 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은 다이어트 식품 구입시 이들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이들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과 향후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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