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사부활 의료기사 단독개원 국회 상정
- 정웅종
- 2004-11-26 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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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상임위 29일까지 39개안 검토...30일 법안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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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사 부활, 의료기사의 단독개원 등 의약계 관련 법안 및 청원이 국회에 상정, 심의검토에 들어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10시 상임위를 열고 상정된 39개 관계법안과 청원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이들 검토 안은 30일 법안소위를 거칠 예정이다.
이날 상정된 안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원을 단독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개정에관한청원'이다.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이번 청원의 취지는 의사로부터 물리치료사등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업무영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또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병원협회 유태전 회장으로부터 제출된 '의료급여진료의단계별절차개선에관한청원'도 상정됐다.
청원요지는 현행 의료급여의 진료절차를 건강보험와 같은 2단계로 개정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한나라당 조일현(농림해양수산위) 의원에 소개돼 제출된 약업사 제도 부활의 '의약품판매제도개선에관한청원'도 상정됐다.
복지위 의사일정에는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약사법중개정법률안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날 상정은 안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이날 상임위에서는 상정만 되고 검토의견과 토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며 "30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상당수 안이 걸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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