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규약, 약사법시규내 포함시켜야"
- 최은택
- 2004-12-04 06:42: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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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협, 복지부에 약사제도 개선방안 10개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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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공정경쟁규약'을 약사법 시행규칙에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도매협회는 최근 '공정경쟁규약'을 약사법 시행규칙에 별표로 규정, 의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사제도개선방안 10개안을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도협 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의약업계는 의약품의 문란한 거래질서와 거래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공정위의 권고로 지난 94년부터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근거, '공정거래규약'을 만들어 자체 운영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각 단체가 회원들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거래 부조리에 대해 장부 조사권이 없고, 이에 따른 고발행위가 전무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도협은 이에 따라 "의약품의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공정경쟁규약 내용을 약사법 시행규칙의 별표로 규정해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약도매의 경우 약사 이외에 임상병리사를 업무 관리자로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협은 "현재의 바코드 시스템은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가 누락돼 활용가치를 상실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도매업소의 보관소에 대한 최소 면적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아 유통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커다란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며 "일정한 기준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허가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려 도매업소의 보관소 최소 면적을 의약품 유통관리기준에 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품 유통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물류가 최선의 방안이라며, 약사법에 공동물류센터 설립 근거를 신설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물류조합 설립근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봉판매와 관련해서도 "도매업자들은 유통과정상의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KGSP제도를 운영관리하고 있다"면서 "개봉·소분이 계속된다면 의약품의 안전성을 해치게 돼 GSP제도의 시행목적을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협은 이와 관련 "도매업계에서는 개봉·소분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차라리 GSP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여론이 비등하다"며 "도매업자에게 개봉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규정은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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