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봉사활동시 영양제 환자투여 가능”
- 김태형
- 2004-12-05 16:26: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문진·지압등은 무면허행위...건강강좌 가능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사가 현지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봉사를 실시할 경우 단순한 영양제 투여는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사법 21조 사회봉사활동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단순한 영양제 투여는 가능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문진, 지압, 찜질 등은 진료행위로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돼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강좌에 대해선 “자신의 경험, 일반상식 등을 알리는 등의 단순한 건강강좌는 누구나 할 수 있다”며 포괄적으로 해석했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이슈 터지면 줄이고 늘리고…공동·위탁생동 정책에 업계 혼선
- 2CSO협회 설립 급물살타나…복지부, 사단법인 인가 검토
- 3올해 신규 특허 등록 41%↑…마운자로 광폭 등재·종근당 두각
- 4창고형 약국 확산에 가격 논란 넘어 일반약 안전규제 이슈화
- 57월 판매 가능한 살충제는?…현장 혼란에 정부 리스트 공개
- 6첨가제 '메글루민' 불순물 불똥…관련 의약품 회수 조치
- 7유일한 박사 100년과 미래 나침반…윌로우하우스 가보니
- 8보툴리눔 확장에 신약 탑재…부채비율 7% 휴온스바파 잰걸음
- 9샤페론, 누겔 미국 3상 전략 구체화…추가 임상 검토
- 10대형마트 이어 아울렛도 150평 규모 창고형약국 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