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 경쟁사간 제품 비하·암행고발 '얼룩'
- 정시욱
- 2004-12-07 13:05: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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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명 도용·성분 부적합·과대광고 민원넣기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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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경쟁사간 과도한 경쟁심리로 인해 상대방 회사 제품명 도용이나 성분의 부적합 등을 지적하는 암행고발이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쟁사의 광고문안이나 사진 등 사소한 부분들까지 지적꺼리를 만들어 기관의 단속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어긋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관절염 효능 제품군, 영양보충용 제품중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 인삼과 홍삼제품 등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식품에 대한 식약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건강기능식품 업체들도 대대적인 검열 대상에 포함, 행정처분 등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이같은 내홍은 전체 시장의 냉각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가장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곳은 씨스팜제약의 리프리놀로 유사 제품명을 가진 제품을 생산 유통중인 렉스진바이오텍, 오엔팜 등 6~7개 제품을 정식 고소고발한 상태다.
또 최근들어 약국을 통해 다량 유통되고 있는 글루코사민 제품들도 수입제품간 유사 상품명으로 인해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비타민의 경우 비타민아울렛 등이 일간지나 홈페이지, 쇼핑몰 등에서 저가광고를 하고 있는 점을 문제삼는 경쟁사들의 견제가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전했다.
건강기능식품 업체 A사의 경우 혈액순환 등에 좋다는 모 성분 제품을 B사와 동시에 출시하면서 시장 우위를 지키기 위해 B사 제품의 상품명이 자사 제품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고발형식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B사는 A사 제품의 홍보문건이 질병 치료 등 쓰지 못하는 문구들이 다수 있다며 소비자단체에 이를 제보하는 등 보복성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B사 관계자는 "불필요한 소모전이라는 것은 알지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맞대응하고 있다"며 "아직 시장이 성장단계에 있다보니 대부분의 업체가 이같은 방법밖에 쓰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A사 담당자도 "경쟁 제품에 밀리지 않으려고 하다보면 눈에 가시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게 마련"이라며 "공정경쟁을 지향하려 하지만 결국 헐뜯기로 이어지는 부분은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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