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수가 2.99% 인상 ‘속빈강정’
- 김태형
- 2004-12-07 13:11: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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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치 조제수입 2.5%대 그쳐..약국, '사사오입' 규정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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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조제행위료가 내년부터 2.99% 오르지만 실제 인상률은 이보다 낮아, 속빈강정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7일 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의 환산지수가 내년부터 점당 56.9원에서 58.9원으로 2.99% 인상됐음에도 동네약국의 실제 조제수입 인상률은 2.6%대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데일리팜이 약사회가 작성한 ‘2005년도 약국 행위별 수가 및 총조제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약국이 1일치 환자의 약을 조제할 경우 받는 행위료는 3,250원에서 3,330원으로 실제 인상률은 2.46%에 그쳤다.
또 2일치 조제행위료는 3,470원에서 3,560원으로 90원(2.59%) 오르는데 머물렀다.
약국에서 가장 많은 조제빈도수를 보이고 있는 3일치 조제행위료 역시 3,820원에서 3,920원으로 실제 인상률은 2.61%에 불과했으며 장기처방인 30일치 조제행위료도 8,690원에서 8,920원으로 2.64% 오르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일선 약국가의 경우 실제 2.99% 인상이 아니라 2.5~2.6% 인상에 불과하다며 약사회의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조제수가 인상률을 상대가치총점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4원이하는 수가인상률에 반영하지 않는 다는 ‘사사오입’ 규정에 따라 일부 항목들이 손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실제 1일치를 기준으로 반영된 약국의 상대가치총점을 환산지수(58.6원)와 대비한 결과, 기본조제기술료는 154원에서 150원, 복약지도료는 552원에서 550원, 의약품관리료는 654원에서 650원, 조제료는 1,494원에서 1,490원으로 모두 깍여 계산됐다.
반면 의약품 관리료만 488원에서 490원으로 실제 인상률보다 소폭의 혜택을 받았다.
따라서 약국은 ‘사사오입’ 규정으로 인해 2.99% 인상률보다 낮은 금액을 형성, 내년 실제 조제수입은 반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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