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없는 처방전도 사후통보해라"
- 김태형
- 2004-12-08 13:34: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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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해석, 형평성 논란일 듯...연고제 혼합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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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처방전에 팩스나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사는 대체조제후 사후통보를 필수적으로 해야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 의사의 지시에 따라 효능이 비슷한 연고제를 섞어 조제하는 ‘혼합조제’ 행위는 적법하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7일 ‘처방전 참고사항란에 외용제 A와 B약품을 혼합 조제토록 기재할 수 있느냐’라는 한 피부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의료법이나 약사법상 위반사항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면서 “처방과 조제의 경우 혼합조제에 따른 약리학적인 이상 유무와는 별도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는 일선 약국에서 소아환자에게 과립제를 시럽에 섞어서 조제하는 행위도 적법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과 조제업무는 의사와 약사의 전문적인 업무”라며 “환자의 복용편의를 위해 의약품을 혼합조제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약사 오 모씨가 질의한 ‘처방전에 병원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대체조제후 사후통보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통보해야한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는 의료법상 처방전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전화,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사후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같은 해석은 처방전 필수기재 항목을 작성하지 않은 의사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는 반면, 사후통보없이 대체조제한 약사에 대해선 처벌규정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약사법시행규칙을 보면 대체조제후 사후통보하지 않은 약사는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30일, 3차 면허취소 등 중한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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