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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식약청, 의약품 민원지침서 제작추진

  • 최은택
  • 2004-12-08 21:36:19
  • 요약
  • 민원만족도 제고·신뢰도 확보 기대

대전식약청은 민원인의 업무편의를 위해 내년 상반기께 의약품 민원지침서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8일 대전청 의약품감시과에 따르면 민원인이 약사법에 대한 이해도와 구비서류 작성요령 등이 부족해 민원처리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해 고객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전청은 민원지침서를 통해 업체들이 약사법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 정확한 민원신청을 유도한다는 복안.

대전청은 지침서가 배포될 경우 "의약품신고, 변경, 제증명 등의 신속한 처리, 민원만족도 및 신뢰도 확보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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