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항’은 의료행위...무면허 시술자 실형
- 김태형
- 2004-12-08 22:38:0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법, 혈액 밖으로 배출...전문지식 가진 의료인이 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집에서 보편적으로 시술하는 부항은 한방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7일 찜질방에서 부항을 시술해 보건범죄단속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마사 최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항이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위험성이 적다고 하지만 체내의 혈액이 밖으로 배출되는 등 의료행위임에 틀림없다”면서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한의사 면허없이 2001년 11월부터 작년 4월까지 한번에 2만여원씩 받고 부항을 시술한 혐의로 1,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이슈 터지면 줄이고 늘리고…공동·위탁생동 정책에 업계 혼선
- 2CSO협회 설립 급물살타나…복지부, 사단법인 인가 검토
- 3올해 신규 특허 등록 41%↑…마운자로 광폭 등재·종근당 두각
- 4창고형 약국 확산에 가격 논란 넘어 일반약 안전규제 이슈화
- 57월 판매 가능한 살충제는?…현장 혼란에 정부 리스트 공개
- 6첨가제 '메글루민' 불순물 불똥…관련 의약품 회수 조치
- 7유일한 박사 100년과 미래 나침반…윌로우하우스 가보니
- 8보툴리눔 확장에 신약 탑재…부채비율 7% 휴온스바파 잰걸음
- 9샤페론, 누겔 미국 3상 전략 구체화…추가 임상 검토
- 10대형마트 이어 아울렛도 150평 규모 창고형약국 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