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국 거래약정서 위법여부 검토
- 최은택
- 2004-12-09 06:48: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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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도매·쥴릭 약정자료 수집..약관논란 확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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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릭약관의 약관법 위반여부가 공정위에서 심사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약국이 거래업체들과 체결한 약정서를 수집,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8일 “약국이 제약사와 도매업체, 쥴릭 등과 체결한 거래약정서가 약관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검토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약국위원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해 약정서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사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도매협회와 쥴릭간 약관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약국에 직·간접적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약국도 불공정한 거래계약으로 인해 차제에 발생할 수 있는 분란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쥴릭에 판매정보 제공행위 損賠 대상 될 수도
앞서 제주시약사회 임원이 약관(8항2조)을 근거로 도매상이 거래처(약국) 판매실적을 쥴릭측에 제공한 행위는 (약국의) 영업비밀침해행위가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약사회 고문변호사는 “협력도매상의 판매실적 자료공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호간에 거래내역 유출을 금지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도매에 손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거래내역유출을 금지하는 약정을 했더라도 손해액 입증이 어려우므로 위약금을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고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이라고 덧붙였다.
도매업체가 거래약관에 따라 쥴릭에 판매정보를 제공한 경우, 거래약국과 거래내역 유출을 금지하는 별도의 약정을 했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돼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
이는 특히 협력도매업체가 판매정보를 제공을 해야 한다는 쥴릭과 도매업체간 거래약정이 양자간의 다툼을 넘어서 제3자(약국)까지 연계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예시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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