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외국병원 도입 왜곡된 정보제공"
- 최은택
- 2004-12-10 09:41: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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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교수들, 재경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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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학자들과 보건시민단체들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충북대 이진석 교수 등 7명의 의료관련 교수들이 공동집필한 의견서에서 "재경위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의견서는 제대로 된 근거없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 부분을 모범적 내용으로 치켜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양질의 의료시설을 세우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필수적 요인이며, 따라서 외국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양질의 의료시설을 위해 반드시 외국병원을 유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대부분 감기와 배탈, 고혈압 등 흔한 질환들 때문이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외국의 일류 고급병원이 없어서 외국인의 감기, 배탈 치료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외국병원은 국내병원보다 최소 5~7배 비싼 진료비를 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이는 외국인에게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이들의 복리를 책임질 외국 입주기업 입장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에게 매우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는 검토보고서에 반대의견을 제출하며, 정부발의 개정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석(충북대), 조홍준(울산대), 임준(가천대), 최용준(한림대), 황상익(서울대), 장세환(강릉대), 권영규(대구대) 이상 7명.
공동집필 교수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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