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사무장 병원' 의사 12명 무더기 적발
- 정웅종
- 2004-12-22 09: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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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검 단속결과, 의사 고용 불법개설 후 허위청구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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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한 후 공업사, 택시기사 등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 진료비를 허위청구해 온 속칭 '사무장 병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고석홍)는 지난 9월부터 이달 15일까지 보험사기 사건을 단속한 결과, 보험금 편취하거나 병원을 불법개설한 병원장, 의사, 사무장 등 32명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보험금 편취 의사 1명, 병원 불법개설 사무장 3명을 구속하고, 병원장 등 의사6명, 사무장 2명,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의원 사무장 주모(48)씨는 지난 2002년 11월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건물에 의사 이모씨를 월 800만원에 고용해 렉카차 기사들에게 대가를 지급,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해 허위청구해 5,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주씨는 이와함께 '부천의료부'라는 병의원 직원 소개 사이트를 직접운영해 사무장들의 불법 병원인 '사무장 병원'을 조직적으로 지원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K의원 사무장인 성모(45)씨 불법 병원개설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직후 상호를 변경해 재차 병원을 개설, 지난 2001년 10월경부터 의사 김모씨를 월 600만원에 고용해 치료하지 않은 치료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7,300만원을 편취했다.
이와 함께 병원장이 직접 의료기록을 허위작성하다 검찰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수사 결과, 부천시 원미구 중3동 소재 C의원 병원장인 조모(49)씨는 지난 2001년 1월경부터 원무과 여직원으로 하여금 간호일지, 물리치료 대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1억8,9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검찰은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허위진단서를 발급,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제보에 따라 병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며 "보험사기범죄를 양산해 온 속칭 사무장 병원을 색출하는 수사를 계속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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