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프란트 시술후 합병증 비급여 처리 타당
- 정웅종
- 2004-12-22 1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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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세부인정기준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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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프란트 시술 후 감각이상 및 마비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실시한 검사, 투약 및 방사선치료는 비급여 처리가 타당하다는 심의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심의결과를 냈다고 22일 밝혔다.
진료내역을 보면, 40세 여자환자는 치과의원에서 임프란트를 식립한 후 감각이상 및 마비증상을 보여 10일 후 임프란트를 제거하고 정밀평가를 위해 종합병원으로 의뢰, 뇌유발전위검사, 파노라마촬영 및 투약을 실시하고 보험급여로 청구했다.
이에 대해 진료심사평가위는 "이는 시술 후 조기합병증의 범주로 비급여진료의 직접적인 원인에 의한 진료로 판단되어 비급여처리 함이 타당하다"고 심의했다.
심평원은 임프란트 시술 후 후유증 및 합병증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학회 의견을 수렴, 세부인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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