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특구법 개정안-반대청원 동시상정
- 최은택
- 2004-12-22 23: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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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애자의원 반대청원 소개..정부입법안 통과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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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4자회담이 성사되면서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정상화된 가운데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과 이에 반대하는 3건의 청원이 함께 국회 재경위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특구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23일 오전에 열리는 251회 임시국회 재정경제위 회의에 정부입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들 단체들은 여야가 합심해 개정안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법안소위로 넘기고 곧바로 상임위 의결을 끝마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날 정부안과 함께 보건복지위 현애자(민노) 의원에 의해 소개될 것으로 알려진 보건의료노조 윤영규 위원장 대표명의의 12만8674명의 국민청원, 의료연대회의 청원, 치협·한의사협 청원 등을 재경위가 채택할 것 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 청원들은 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과 영리법인 등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정부입법안과 정면 배치된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심상정(민노) 의원이 반대논리를 펴겠지만 여야가 마음먹고 법안소위로 정부입법안을 넘기면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도무지 반대의견에 관심을 갖지 않으려는 양당의 국회 등원을 환영해야 할지 반대해야 할지 헛갈린다”고 토로했다.
한편 3주가 넘게 국회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의료연대회의와 의료개방저지공대위 등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날 상임위 추이를 지켜보면서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연합단체에 참가하고 있는 보건연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과 함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이날 중 발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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