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유지료 1시간만 인정 수용불가 밝혀
- 정웅종
- 2004-12-26 15: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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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개협, 수가현실화 복지부 결단 재촉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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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유지료 산정 불가방침에 항의해 무통분만 시술을 다시 중단하겠다고 밝힌 의료계가 복지부의 결단을 재촉구하고 나섰다.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25일 '무통분만을 시술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배포자료를 통해 "수가현실화 없이는 무통분만을 할 수 없다"고 재차 천명하고 나섰다.
산개협은 "신설 고시안에 따르면 재료대를 제외하고 마취 관리료로 1시간 5만7,800만 인정하겠다는 것은 몇 푼의 수가인상으로 의료계를 길들여 보겠다는 구시대적 횡포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통분만 마취는 통상 1시간 내에 끝나지 않는 시술이고 경막외 마취와 동일한 마취시술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임산부에게만 예외적으로 유지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저질 진료를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산개협은 "수가 현실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정부와 국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며 복지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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