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17일 '의약품 민원지침서' 설명회
- 정시욱
- 2005-02-16 11: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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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제조 62업소 대상, 약사법과 구비서류 요령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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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청사 대강당에서 의약품 민원지침서 시안을 마련하고 시안에 대한 업소의견 청취를 위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GMP제조업소 총 6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민원인에게 약사법 및 구비서류 작성요령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이는 정확한 민원신청을 유도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켜 고객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지방청은 2004년도에 조사한 고객만족도 결과를 기초로 이번 민원지침서 시안을 마련하고 설명회 당일 청취된 업소 의견을 종합해 의약품 민원지침서를 최종 제작, 올해 상반기중 관내 의약품 제조업소에 배포할 계획이다.
대전지방청 관계자는 "설명회에 의약품 제조업소 외에 평소 의약품 제조에 관심있는 일반인의 참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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