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약사면허 양수행위 처벌 입법추진
- 최은택
- 2005-03-08 11: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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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마약류등 관리실태 특별점검 결과 발표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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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의 관리약사 면허대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입법건의가 추진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수원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박충근)는 7일자 마약류등 취급업소 관리실태 특별점검 결과 보도자료에서 "약품도매상은 약사고용이 의무적이나 대부분 약사면허증을 대여받아 해결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약사에게는 처벌규정이 있으나 면허증을 대여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 없어 입법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점검에서 면허를 양수받은(면대받은) 행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도매상이 약사를 고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았다"면서, "약사가 면허를 대여하는 행위의 처벌이 중한 만큼 양수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특별점검 결과 마약·향정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병원장 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마약류의약품을 불법 취급한 의사 22명, 약사 16명, 제약회사 대표 등 20명 등 총 58명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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