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외과기기 도매 1회용 사용규제 제외
- 정웅종
- 2005-03-13 15: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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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시행령개정 고시...72개 도소매업종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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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외과, 의료용 가구 도매상들은 앞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고시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물건을 팔 때 1회용봉투에 담아 주려면 따로 봉투값을 받아야 하는 161개 도소매업종 중 이번 고시로 규제가 풀리는 업종은 주유소, 꽃가게, 내과 등 의료기기 등 72개 업종이다.
의약업 관련 도소매업종은 산업분류명 의료, 전문 및 과학기기 도매업으로 내과·외과 및 수의기기 도매, 의료용가구 도매, 이화학용 기구도매 등이다. 단 의료용품 및 신체보정용 정형외과용품 도매는 제외된다.
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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