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한약사회 법정단체화 시기상조"
- 김태형
- 2005-03-13 16: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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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사용자 400여명 불과...유사단체 요구땐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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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제출된 가운데 약사회가 법적으로 강제 설립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놨다.
약사회는 최근 한나라당 국회보좌진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한약사회가 법정강제 단체로 설립될 경우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등 여타 단체의 요구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96, 97학번 약대생의 경우 약사와 한약사면허 동시 취득자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한약사 배출인력은 800여명이며 이중 면허사용자는 400여명으로 추계되고 있어 지부 및 분회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인력이나 재정, 조직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따라서 “업무범위와 연수교육내용이 약사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약사회가 우선 위탁실시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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