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서류상 반품인정을"…약가 차액정산, 해법 찾나
- 김지은
- 2023-07-21 13: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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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품목 증가…약국만 손해보는 구조 개선 필요”
- 약사회, 정부와 약가변동 따른 지역약국 손해 협의 나서
- 변동품목 상시 서류반품 인정 요구…조제공백 해소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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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에 약가변동에 따른 지역 약국가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건의했다.
통상 약국에서는 약가인하 등 약가변동 조치가 있을 경우 2개월 이내 주문한 약의 30% 수량에 대해서는 차액을 자동 정산받고, 2개월 이전 주문 제품은 실물 반품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이마저도 낱알의 경우는 반품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약국이 손해를 감수하고 이 같은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조제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다. 재고를 모두 반품하려면 약가인하 단행일 일주일 전에 재고를 반품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만큼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약가변동에 따른 차액정산과 관련 약국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약사회는 전체 약국으로 볼 때 매년 수십억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약가인하 때마다 약국은 행정적, 경제적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라며 “만연화 돼 약국 별로 손해를 추산도 않는 상황이다. 약가이하 품목 자체가 너무 많은 데다가, 최근에는 제약사 소송 등으로 기습 약가인하가 단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지역 약국이 감수해야 할 몫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도 “제약, 도매에서 약국에 제시하는 대안은 2개월 내 출하 분의 30%만 보상을 인정하는 방안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반품을 하라는 건데 이 경우 일주일 정도의 조제 공백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약국에서는 두 방법 모두 손해다. 알게 모르게 지역 약국가에서는 매년 수십, 수백억대 손해를 계속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책임이 없는 약국이 손해를 떠 안는 현 구조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정부와 협의해 약가변동에 따른 약국의 부담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복지부 담당 부서를 만나 약가변동 품목에 대한 상시 서류상 반품 인정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갈 계획이다.
민 이사는 “이번에 복지부에 제안한 것은 상시 서류 반품 인정이다. 만약 약국에서 500T 통약 재고와 개봉해 조제를 한 300T가 남아있다면, 800T에 대한 서류상 반품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약국에서는 조제 공백도 발생하지 않고 낱알에 따른 손해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인데, 이 경우 제약사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인 만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복지부와는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서류상 반품 인정 이외에도 여러 합리적 대안에 대해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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