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한 도매업체 6곳 적발
- 강신국
- 2006-05-25 12: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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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식약청, 도매상 46곳 점검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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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PS 기준 미준수 등 약사법을 위반한 도매상 6곳이 적발됐다.
서울식약청은 25일 올해 상반기 도매상 46곳 점검결과을 통해 약사법령을 위반한 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시·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허가받은 창고 외 장소에 의약품 보관 ▲품질검사 및 교육 미실시 등 KGSP 미준수 ▲허위·과대 광고된 의약품 등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 ▲지정의약품(생물학적제제 등)의 일반약과 혼입 보관 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부적절한 기준서 작성 등 경미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추후 교육대상으로 선정해 집중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서울식약청은 또한 의약품 명예지도원의 자율점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명예지도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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