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법안 또 보류…정부 '부작용 대책' 미흡
- 이정환
- 2023-08-24 1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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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초재진 구분·처방전 위변조·비대면 30% 제한 등 규제장치 마련 숙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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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빠른 법제화를 통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위법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지만 비대면진료를 정식으로 제도화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심사에 참여한 복지위원들의 판단이었다.
구체적으로 초재진 환자 구분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점과 비대면진료 후 발급된 PDF전자처방전을 위변조해 불법으로 의약품을 처방받는 문제를 제어하거나 의료기관·약국 별 비대면진료·조제 허용 비율을 30%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장치가 없는 점, 공적처방전 시스템이 없어 보건의약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법안소위장에 제시됐다.
이로써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은 다음 기회를 노리게 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계속 허용하는 동시에 부작용 관리 대책을 마련해 법 조항으로 반영해야 하는 숙제를 얻게 됐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여 간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후 시범사업 단계에서조차 부작용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기류가 법안소위장 내 흘렀다는 전언이다.
구체적으로 피나스테리드 성분 탈모치료제와 사후피임약,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여드름약 등 비급여로 처방되는 고위험약에 대한 처방쏠림 현상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내 문제로 지적된 게 걸림돌로 작용했다.
대한약사회가 이 같은 고위험 비급여약을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복지부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중인 상태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고위험 비급여약 등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약품과 향정신성마약류의약품, 오·남용우려의약품에 대한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를 의료법에 명문화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특히 전 의원은 복지부 안이 비대면진료 허용 비율을 30%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향정신성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더라도 잡아낼 수 없는 문제를 지적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공적전자처방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은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고영인 소위원장은 의원들과 복지부 의견을 수렴,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고영인 소위원장은 "섬, 도서벽지, 중증환자, 노인, 장애인에 대한 비대면진료는 모두 동의한다. 그러나 초진, 재진 비대면진료 대상을 구분하기 어렵고 비대면진료 후 발급된 PDF 처방전이 복수 약국으로 갈 수 있는 문제, 규칙을 위반했을 때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마련되지 않아 졸속으로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도 사실 비대면진료 법안을 가급적이면 실현시키려 한다. 그러나 이런 해결되지 않은 몇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통과시키기엔 부족함이 있다고 본다"면서 "초진인데 처방을 한 사례가 많은데 잡아내지 못한 문제, 여러가지 약국에서 2년치 (탈모약을) 조제받은 것 등 해결책을 더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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