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료급여환자 기승...의원·약국 '몸살'
- 홍대업
- 2006-08-25 12: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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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료 등 환수조치까지...복지부 "부정수급자 사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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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약국가에 명의를 도용한 가짜 의료급여환자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서울시내 구청 뿐만 아니라 복지부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 사법조치 등 엄벌에 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영등포구청에서는 지난 7월 ‘김OO’씨의 의료급여증을 도용, 영등포 소재 의원과 약국을 돌며 처방 및 조제를 받은 A씨가 경찰에 고발됐고, B씨의 경우는 영등포에 거주하는 의료급여환자의 명의를 도용해 서울삼성병원 등 20여곳에서 부당하게 처방·조제를 받다가 역시 고발 조치됐다.
25일 영등포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J약국과 K의원 등 4곳에서 200여만원을 부정 수급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B씨는 올해만 500∼600만원 정도 부정수급을 받아 결산이 이뤄질 경우 최대 기천만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도 지난 22일 부정수급자에 대한 척결의지를 천명하며 의료급여증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의원과 약국을 순회하며 의료쇼핑을 한 사례를 제시했다.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J씨의 경우 부천시의 N의원 종사자로 근무하면서 내원한 1종 환자(여·82)의 의료급여증을 도용해 모친의 의약품을 처방, 조제받았다.
J씨는 모두 103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복지부는 환수와 함께 고발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경북 구미시에 거주하는 L모(남·11)군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K모(남·11)에게 의료급여증을 대여받아 H소아과이비인후과의원 및 H약국에서 120만원 상당의 처방과 조제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영등포구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며 “어떤 경우는 약국에서 조제받은 의약품을 다시 되팔아 수입을 챙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 때문에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의료급여환자들이 의료급여일수 사전연장승인 절차 강화 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은 의원과 약국도 마찬가지.
지난달 영등포구청으로부터 환수통보를 받은 J약국과 K의원은 “현실적으로 환자와의 신뢰관계 등을 의식해 의료급여증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 “가짜 급여환자에 조제(진료)한 것까지 환수당하는 것은 더더욱 억울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영등포구청과 J약국이 제기한 ‘의료급여비용 약국 환수’에 관한 민원내용을 검토, 조만간 회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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