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앙 "2년뒤부터 5년간 57억원 변제"
- 이현주
- 2006-12-22 17: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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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만기 연장 요청...채권 제약사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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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앙병원이 한양약품에 배서한 어음 57억원에 대해 2년거치 5년상환 방식으로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채권 제약사들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해중앙병원 이근천 경리처장은 22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채권 제약사와의 간담회에서 3년차부터 5년에 걸쳐 매년 20%씩 변제하겠다며, 어음만기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싯가 35억원 상당의 김윤희 이사장 개인 소유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 처장은 “현재 재단은 월 41억 8,000만원을 벌어 41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면서 "1억원씩 부담하는 금융비용이 오는 2008년에 해결되면 충분히 변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채권 제약사들은 대부분 이 처장의 변제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채권 제약사 한 관계자는 "7년에 걸쳐 변제를 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청"이라면서 "또한 구체적인 지불 방법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은채 구두로만 얘기하는 것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 처장이 변제 계획을 제시한 후 따로 논의를 가진 20여곳의 제약사들은 변제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과 보다 확실한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가닥을 잡고 내년 1월 경 다시 자리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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