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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투본 "한약제제 부정 주장 근거 없다”…법원 판례로 반박

  • 김지은 기자
  • 2026-04-17 09:59:21

[데일리팜=김지은 기자]약사들이 모인 특정 단체가 일반의약품 소분판매 관련 판례를 분석한 결과 법원이 ‘한약제제 여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아 왔다는 주장을 내놨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한약제제 분류 부재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선 모습이다.

약사투쟁본부(회장 조연주)는 17일 성명을 통해 일반의약품 소분판매 사건 판례 10건을 분석한 결과 법원이 의약품 개봉판매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한약제제 해당 여부를 중심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본부는 성명에서 “약사법 제48조는 제조업자나 품목허가자,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법원 역시 관련 사건에서 해당 조항을 근거로 위법 여부를 판단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판례에서는 일반약을 개봉해 낱개 또는 소량으로 판매한 경우 처벌이 내려진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트라몰8시간서방정650mg, 크래밍정, 리베마린연질캡슐, 판피린큐, 복합우루사연질캡슐, 인사돌정, 둘코락스좌약, 위잔정, 벤즈날정, 스토자임정, 알파헥시딘액, 캐롤에프정, 알레그라정 등 다양한 품목에서 벌금형 또는 행정처분이 선고된 바 있다”고 했다. 

본부는 특히 일부 사건에서 피고인이 “해당 의약품이 개봉판매가 가능한 한약제제라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약사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이라는 정의를 근거로 문제된 의약품이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본부 측 주장이다.

본부는 이 같은 판례 흐름에 대해 “일반약 소분판매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일관되게 한약제제 해당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왔다”면서 “이는 한약제제라는 의약품 범주가 법 적용 과정에서 명확한 판단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 ‘한약제제라는 분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법부가 이를 전제로 법을 적용해 온 이상 해당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이번 판례 분석은 한약제제 관련 법 체계와 사법 판단 구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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