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보술리프' 허가 8개월만에 약가협상 단계로
- 이탁순
- 2023-09-25 12: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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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평위 조건부 결정 수용…늦깎이 2세대 Ph+ CML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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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한 이후 8개월 만에 약가협상 단계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된다. 이 약은 늦깎이 2세대 Ph+ CML 약물로, 국내 Ph+ CML 치료제 시장에서 화이자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보술리프의 화이자는 지난 7일 열린 약평위(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를 수용했다. 당시 약평위에서는 보술리프정100, 400, 500mg의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 효능·효과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BMS '스프라이셀', 노바티스 '타시그나', 일양약품 '슈펙트' 등 2세대 약물이 이미 시판 중이라는 점에서 약평위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대비 이하 약가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내 Ph+ CML 치료제는 지난 7월 노바티스 '셈블릭스' 급여 등재로 4세대 약물까지 출시된 상태다.
화이자가 약평위의 제시 조건을 수용하면서 보술리프는 약가협상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허가받은 지 6개월만이다.
약평위 한 달 전 열린 심평원 암질심(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는 Ph+ CML 2차 치료제로만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암질심은 이전요법에 내성 또는 불내약성을 보이는 만성기(CP), 가속기(AP), 급성기(BP)의 Ph+ CML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반면 새로 진단된 만성기 Ph+ CML 치료 급여기준은 설정하지 않았다. 이에 화이자는 일단 2차 치료제 급여를 신속 등재하고,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하는데 전진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 기한이 60일이라는 점에서 연내 급여등재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되면 허가부터 급여까지 1년도 걸리지 않는 신약으로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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