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용 의료기기 수입시 'GMP 심사' 제외
- 정시욱
- 2006-12-25 18:31: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제조수입 관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PR
- 약사님을 위한 정보 큐레이션! 약국템 브리핑 팜노트 '감기약' 편+이달의 신제품 정보
- 팜스타클럽
식약청은 25일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기준 중 개정안' 입안예고를 통해 의료기기 GMP 심사주기, GMP 심사 결과판정 기준, GMP 심사기관의 관리 운영기준 등을 국제수준으로 정비했다.
개정안에서는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의료기기 GMP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을 받은 자가 품목군 추가, 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 등에 따라 새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의료기기 수입업자를 제외했다.
또 의료기기 GMP 심사결과 보완사항에 대해 일괄 현장재심사로 운영하던 것을 중대한 사안과 경미한 사안을 구분, 각각 현장재심사와 서류재심사로 운영토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기존 3년 주기 의무적 정기심사 외에 비의무적 수시심사제도를 도입해 의료기기 GMP 심사주기를 국제수준으로 정비했다.
식약청은 또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을 받은 의료기기 제조업소의 품목에 대 한 GMP 인정표시마크제를 도입하고 GMP 심사기관 관리운영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중소제약 위협 호소 진짜 이유...대형사도 힘들다
- 2이번엔 인하될까…애엽제제 74품목 14% 인하 사전 공지
- 3약가인하 발등의 불…대형·중견제약 일제히 '유예·수정' 호소
- 4600억 규모 텔미누보 '제네릭' 허가 신청…이번엔 출시되나
- 5오젬픽·레주록·하이알플렉스, 내달부터 급여 적용
- 6매출 2배 성장…박시홍 테라젠이텍스 대표 연임 파란불
- 7한국파마, 디지털치료로 CNS 확장…아동 ADHD 시장 노크
- 8한파 녹인 응원열기…약사국시 13개 시험장서 일제히 시작
- 9연 4800만원 지원 조건에도 서귀포 공공협력약국 유찰
- 10[기자의 눈] R&D는 마라톤인데 주가는 100m 달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