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중복처방, 비급여 처리 안된다"
- 최은택
- 2006-12-27 17:26: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민원회신...분실된 약 중복처방은 가능
- PR
- 약사님을 위한 정보 큐레이션! 약국템 브리핑 팜노트 '감기약' 편+이달의 신제품 정보
- 팜스타클럽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의료급여환자의 요구가 있어도 중복처방 약제를 비급여 처리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심평원은 의료급여환자에게 동일약제를 중복 처방한 뒤 비급여로 처리가 가능한 지를 질의한 데 대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심평원 측은 이와 관련 “특별한 사유 없이 수급권자가 원해 약제처방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비급여 처리할 수 없다”면서 “다만 처방약 분실로 인한 중복처방일 경우에 한대 비급여로 본인부담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동일약제 중복처방을 없애기 위해 특별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중복처방 된 경우 지난 9월 진료분부터 삭감하고 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중소제약 위협 호소 진짜 이유...대형사도 힘들다
- 2이번엔 인하될까…애엽제제 74품목 14% 인하 사전 공지
- 3약가인하 발등의 불…대형·중견제약 일제히 '유예·수정' 호소
- 4600억 규모 텔미누보 '제네릭' 허가 신청…이번엔 출시되나
- 5매출 2배 성장…박시홍 테라젠이텍스 대표 연임 파란불
- 6오젬픽·레주록·하이알플렉스, 내달부터 급여 적용
- 7한국파마, 디지털치료로 CNS 확장…아동 ADHD 시장 노크
- 8[기자의 눈] R&D는 마라톤인데 주가는 100m 달리기
- 9의협회장 "복지부장관님 의대교육 현장 직접 가봅시다"
- 10연 4800만원 지원 조건에도 서귀포 공공협력약국 유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