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 비급여, 건강보험 동일기준 원칙훼손"
- 홍대업
- 2007-01-16 16: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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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지의대 유원섭 교수, 16일 국회토론회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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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의대 유원섭 교수(예방의학교실)는 16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의료급여제도와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일부 정책개선 방안 가운데 일부는 극단적인 사례에 근거해 전체 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유 교수는 “파스를 비급여화하려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기존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비급여 산정 기준의 어디에서도 극단적인 남용을 근거로 비급여 항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본인부담제를 시행할 경우 처방된 파스를 구입할 때 수급권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데도 파스를 비급여 항목으로 규정하려는 개정안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유 교수는 또 1종 본인일부부담제와 건강생활지원유지비, 선택병의원제도의 경우에도 수급권자 중 일부가 제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이처럼 제도 시행으로 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제도를 국회의 법률 개정없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시행하려는 것이나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범사업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이와 함께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공급자의 진료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진료비 지불보상방법 개선, 주치의제도 또는 환자 진료정보 공유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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