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고혈압 등 20개 유전자 검사 제한·금지
- 홍대업
- 2007-01-17 15: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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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7일 유전자검사지침 확정 발표

복지부는 지난 10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 유전자검사 지침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우선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6개 유전자검사 항목은 치매, 백혈병, 암, 유방암, 강직성척추염, 신장 등이다.
이번 지침을 통해 전면 금지되는 14개 검사항목은 고혈압, 골다골증, 고지혈증, 비만, 지능 등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지침을 생명윤리법 대통령령에 반영하는 한편 지침을 통대로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및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가 대통령령에 반영할 생명윤리법(제25조 제1항)에는 유전자검사기관이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해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신체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그밖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자검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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