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면허갱신제 검토하고 있지 않다"
- 홍대업
- 2007-01-22 15: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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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의견 중 하나" 해명...의료계 집단반발에 '움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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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사 면허갱신제와 관련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 부인했다.
복지부는 22일 오후 일부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의사 면허갱신제와 관련 “의료법 개정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 중 하나”라고 해명하고 나선 것.
현재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의료인의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의료업에 복귀하는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보수교육 시간, 대상,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법 개정안과 관련 지난 6개월간 의사협와 병원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와 일부 시민단체, 외부 전문가 및 복지부 관계자로 작업반을 구성, 검토해 왔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이같은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중 하나일 뿐”이라며 “특히 면허갱신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지만, 의료계의 집단반발 조짐으로 인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25일로 예정된 장관면담을 취소하는 한편 당장 23일 오후에는 의협 경만호 의료법개정특별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법 개정안 전면저지 투쟁을 공식 선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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