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모자란 만큼만 늘린다"...근거기반 추계위 신설
- 이정환
- 2023-10-17 12: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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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연구자마다 판단기준 지표 달라…위원회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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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보건의료인력 추계 합리성을 높이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1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분야는 사람이 직접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노동집약적 특성으로 의료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하며, 적정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한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사인력 수급 추계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마다 사용하는 근거지표와 방법론이 상이했고 이에 따라 부족한 의사 수에 대한 추계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김진현(2020)의 연구에서는 2001년~2018년 국민건강보험 의료이용량(건강보험 외래 및 입원 총 내원일수)을 의료 수요 지표로 두고 중장기 수급을 추계하였고 2050년에는 의사가 2만8279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홍윤철(2020)의 연구에서는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기준 연령별 및 성별 1인당 의료이용량과 통계청 인구추계 데이터를 토대로 수요량을 예측했고, 현행 의대정원을 유지할 경우 2050년 2만6570명의 의사가 부족해진다고 예측했다.
이처럼 어떤 지표와 방법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추계는 연구자에 따라 활용하는 지표·방법이 다르고, 그 결과 또한 상이하여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
신현영 의원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확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서는 단순히 연구자의 개인적 판단이 아닌 다양한 지표와 근거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취약지 인프라 격차 문제 개선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근거 하에 조정된 의사정원을 통해 완성시킬 수 있으며,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 확충이 필요할 땐 늘리고, 감축이 필요할 땐 줄이는 기전을 마련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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