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 의약품 제조 허용
- 강혜경
- 2023-11-30 11:22: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시설기준령 개정·공포
- "중복 투자 부담 해소, 고부가가치 반려동물용 신약 개발 집중"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앞으로는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 의약품 제조 허용이 가능해진다.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인데, 제약업계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일 '동물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시설기준령 개정은 인체용의약품 업계가 반려동물용 의약품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국내 동물용 의약품 산업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동물약 온라인거래 막는다는 정부...실효성엔 반신반의
2023-11-15 11:42
-
동물병원 마약류·인체용약 감시예고…"지자체 점검 강화"
2023-11-02 12:02
-
"동물약도 편의점서 팔자" 민원...농림부는 '난색'
2023-08-02 11:43
-
인체약 공장서 동물약 생산 허용...이르면 하반기 시행
2023-08-01 14:0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2한미 창업주 장남, 주식 전량 처분…2년새 2856억 팔았다
- 3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4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5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6지오영, 현금성자산 1년 새 7배↑…실적 개선으로 곳간 회복
- 7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8정부 "투약병·주사기 등 사재기·매점매석 행정지도"
- 9301→51→148명…일동, R&D 성과에 연구조직 새판짜기
- 10국전약품, 항암제 일본 공급 MOU…3300억 시장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