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지역보건법 통과 환영"
- 강혜경
- 2023-12-11 10:17: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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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차별법령 해결…지역 1차 의료 사각지대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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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1일 "한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조산사의 보건소장 임용을 명문화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보건의약계 대표적인 불합리한 차별법령이 해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건소장 임용은 지역보건법이 아닌 시행령(제13조)에 명시돼 있었으며 양의사를 우선 임용하고 양의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토록 규정돼 있었으나, 2021년 상반기 기준 보건소장에 임용된 양의사는 41%에 그치고 있어 양방의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역의 보건의료전문가 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것.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한의사·치과의사·약사에 대한 보건소장 이용 조항이 없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개선을 권고했으며, 법제처는 2018년에 의료인간의 차별조항으로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임을 지적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양의사 지원자가 전무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현실에서 기존의 지역보건법시행령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건소장의 오랜 공백은 자칫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이 아직도 보건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양방 편향적인 각종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소중한 신호탄이 되길 바라며 3만 한의사들은 국민을 위해 이를 하나씩 이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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