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약국 현금영수증은?
- 강신국
- 2023-12-14 09:31: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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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업종 대상 주의사항 안내
- 현금으로 받은 5만원 현금영수증 발행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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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전문직 등 32개 업종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화 우선 시행됐고, 약국은 2020년부터 의무화가 시작됐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한다.다만 10만원 미만 금액은 거래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한 경우가 발급해도 된다.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했다면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주요 사례를 보면 소비자와 현금거래 시 가격 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위반이다.
또한 거래대금 20만원 중 15만원은 신용카드로, 5만원은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으로 받은 5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도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특히 발급 의무업종이 주의할 점은 미발급 신고 포상금제도다.
소비자는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내년 1월1일부터 13개 업종이 의무발행 대상에 추가된다.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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